쥬디장 웹사이트를 인용하면: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 경우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애초 존재했는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때 흔히 생각하듯 영주권 취득후 취업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면 안전하다는 매직 넘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 글 중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운이 좋았던 본인이나 주변 경험을 기반으로 너무 일반화 하시는것은 좀 무리인듯 싶습니다. EB영주권은 자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해당 직종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조건 하에 주는 영주권이라, 다른 직종으로 옮기면 사실상 EB영주권의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서 영주권을 유지할수없는게 원칙이만 그동안 심사시에 별 문제 삼지 않아왔을 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정권 들어서는 심사관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기에 이전에 심사관이 대충 봐줬다고 해서 그게 계속 먹히길 기대하기 힘들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