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 제출

비슷한 경우 76.***.108.129

비슷한 경우로 얼마전에 영주권 서류 넣었고,
이번주에 영수증 다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복잡하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만 제출한것 같아요.
나머지 서류들은 전부 인터뷰때 가져가는게 맞다고 변호사분께 들었어요.

I-130/I-130A 때는 혼인증명서와 영주권 사본 그리고 여권 사본들만 제출했었고,
I-485/I-131 때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증명, 가족증명, 신체검사서(I-693), 영주권자의 재직증명, 세금보고, 최근 페이첵 몇개월치만 제출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