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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12:14:14 #3370686BB 70.***.148.17 1305
학생비자에서 EB 3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8 월 5일 485 Received 했다는 노티스 받았느데 , 9월 학기 부터는 학교 안다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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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다니셔도 되지만 만에 하나 485가 거절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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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485 가 될거라는 가정하에 안다녀도 되는거네요. 학교 안다닐 경우 학교에도 노티스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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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부보다 일을 원하시면 이참에 765도 함께 신청하셔서 EB3카테고리상에서 해야할 일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세요. 일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면서 petition승인만 기다리는건 나중에 설명하기도 굉장히 곤란스럽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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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나오고 거주민학비적용받으시려면 1년동안 인컴텍스내신 기록있으셔야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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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ad카드도 신청했어요. 나오면 바로 일 시작하고, 영주권 나오면 공부 더 해서 일 관련 자격증 따려고 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I-485 요즘 RFE안주고 바로 기각하는 황당한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신청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이민비자는 가급적 계속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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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요즘 인터뷰 무조건 하는건 알죠 ??
인터뷰에서 심사관이. 학생비자 받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485 신청하고 학교 왜 안다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거에요 ?? -
학생비자 받고 공부 마치고, OPT 로 일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 해줘서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 마쳤고, 485 대기중이니 학교 안다녀도 불법이 아니어서 안다녔다고 하려고 합니다. ead 나오면 그 회사에서 바로 일 시작 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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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통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아무런 후속 조치나 연락 없이 그만두게 되면 SEVIS 상에서 신분 유지 미비로 I-20가 Terminate 되면서 본인의 정보가 일단 ICE와 세관에 통보됩니다.
그런 기록 남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출입국 시에 secondary room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혹시 생길지도 모를 번거로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죠. -
(2018년 7월 13일 발표)심사관에게 RFE 또는 NOID 없이 바로 기각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이 시작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황당한게 아니라, 이 정책에 의거하여 기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대비책을 만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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