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4 종교이민 비성직자로 485진행중 입니다. 콤보카드 사용하여 취업

Bn 98.***.12.94

취업이민 경우 485를 신청할때 스폰해준 회사(140) 또는 교회(360)에 다니겠다는 것을 약속한것입니다. 물론 영주권은 노예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시간 뒤에 마음을 바꾸거나 커리어 체인지 하는 것은 허용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정기간(암묵적으로 6개월~1년)을 다니면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글님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스폰서와 일하겠다고 이민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 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민법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그걸 반박하는 건 언제나 이민신청자의 몫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거 이민 관련에서는 좀 약합니다) 추방 및 이민사기로 인한 영구 입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어요.

EAD받고 투잡을 하시던지 영주권 받자마자 다른 일 하시던지 하는 것 둘다 영주권 서류가 이민사기였다는 심증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