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역이 LA이시고 영어를 좀 하시나요? 여기 IRDC (Immigration Right Defense Council)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주공사 및 변호사 이민사기, 노동법 위반도 함께 소송을 진행합니다. 영어가 불편하시면 통역하는 친구분과 함께 한 번 상담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불법체류자가 이주공사에 속아서 2천불 날리고 신분도 날아갔는데, 모든 변호사가 수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수임하고 승소해서 2천불 받아낸 곳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다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나름대로 꽤 유명한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