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했다는 계약서는 ‘일을 그만 둘 시에’ 위약금을 물겠다는 거지 영주권을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안 주니 물어야 할 위약금도 없는 거죠. 그리고 걱정,한숨으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골 찾으세요. 동종업계 취직이 가장 좋은 대안 같으니 취직부터 하시고 시민권 신청하실 때는 스폰서가 고용해 주지 않아서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다른 데 취직했다고 하셔야죠.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돈 주고 마무리하신다면 님 성격에 걱정하느라 밤잠도 못 이룰 겁니다. 접을 건 접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