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봐도 영주권을 이미 받았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5년뒤에 시민권 심사에서 영주권 준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자체가 없겠죠. 다만 지금 유령잡을 만들어 놓고 영주권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경우엔 오히려 신고같은것은 조심하셔야 겠네요. 만약에 이민국에서 이런 편법 영주권 적발한다면 님에 영주권 자체가 같이 날아가는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님은 억울하겠지만 제 3자가 보면 님도 공범입니다.
지금으로썬 돈을 주고 영주권준 회사에서 자유로워 지거나 케쉬잡을 뛰면서 1년 버티고 나가는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잡써치를 시작하세요. 어짜피 영어도 잘 안되는 한국인이 잡잡으려면 6개월은 금방갑니다. 그전에 잡이 잡히면 지금회사에 돈주고 나가면 되고, 아니면 어짜피 잡이 없으니 계속 잡써치 하면서 버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