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 영주권자도 10년후에 갱신할때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처음 영주권 심사할때만 기각한다는 얘기인지요? 잘 아시는분은 부탁합니다~
2) 최근에 학교에서 메일이 와서 애들 점심식사를 제공받도록 Meal Benefits를 신청했는데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복지혜택주니까 미국 남쪽동네 사람들 너나 할것없이 다 넘어오지. 미국자체도 홈리스때문에 골치 아프고 노령인구들이 젊어서 돈모우고 해서 정부 보조금에 목매는데. 요즘은 중국커뮤너티 문화센터에 가면 영어가 전혀 안되는 노인들을볼수 있는데…이것 전부다 영주권 가진 자녀들이 초청한것임. 일정이상 나이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영주권신청못하게 해야 함. 거지들이랑 노인들은 이민받는것이 엄청 손해임.
영주권자는 초청 가능하지 않구요.
시민권 받아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이 잘못이라뇨. 당연히 모실 수 있고 이곳에 뿌리가 없는 합법 시민권 이민자가 맘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게 국가에서 그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것은 합법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일종이고 부모님들이 손주들을 케어할 수도 있는거죠. 부모가 있으시면 말 함부로 마시고 한번 더 생각하고 글 남기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