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적극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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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아, 공부하자! 대한민국 헌법 1장 3조에는 이북 5도도 대한민국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가 간소하다. 다시말해 우리 영토주권은 이북도 포함하고 있고, 누가 북한땅을 침범할경우 우리는 영토주권을 주장할수 있다. 일본의 독도 침범을 북한의 매체가 거품물고 욕을 하는 이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