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게시판에 변호사님들께서 올려 놓으신 글입니다.
최성규 변호사님글.
금일 발표된 공적부담 강화 규정에 따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고려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시민권 심사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금일 발표된 것은 순수하게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되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중식 변호사님 글.
8월 12일 발표된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그리고 신분 변경과 신분 연장때 적용 하는 것에 대해서 입니다.
시민권 취득에도 비슷한 시행령을 적용 하여, 그러한 복지 혜택 받으면, 시민권 거절 하겟다는 또는 추방 하겟다는 취지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받는 복지 헤택을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추방 하거나 시민권 서절 하기에는 법률적 이론덕 근거가 부족하여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