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영주권 진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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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64.***.184.22 898

    안녕하세요, 미국회사에서 stem opt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H1b 신청이 내년에 들어가는데요, 영주권 신청 시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매니저와 면담을 하면서 영주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매니저는 보통 H1b를 받고 2 ~ 3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H1b와 영주권을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H1b에서 영주권까지 가보신 분들 중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말한 케이스가 맞다면, H1b를 받고 2~3년이 되어서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hibit A 208.***.228.100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거절시 위험부담이랑 한국 가기 힘든 것일 뿐
      아마 회사 규정때문에 영주권을 바로 안할 수도 있는데(저희도 그래요) 그런경우는 대충 적당히 1년 정도 일하다가 영주권 해준다는 데로 옮기시죠

    • 코난 104.***.51.108

      전 OPT 상태에서 바로 동시에 진행했고

      H1B 5월에 승인 485 7월에 접수했습니다

      매니저가 말하는건 회사policy 인것 같네요

    • Slim 192.***.54.38

      법적으로는 동시에 신청하던,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던 전혀 상관 없구요.
      아마 그회사의 규정이 그런다는 뜻인거같네요.

    • 조언 64.***.184.22

      아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정해놓은건가 보네요.
      모두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