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프로세스 시에 필요한 서류

F2B 경우는 76.***.108.129

130 때는 미국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수혜자의 여권사진 두장만,
485때는 위에 말씀하신것 처럼
– 영주권 신청하시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신청하시는 배우자의 I-693(예방접종및신체검사확인서류입니다), 여권 사본
– 본인의 재정증명(세금보고 + 재직증명 + 최근 몇달 페이스텁), 본인의 영주권 사본, 여권사본
– 두분의 여권사진 두장씩

I693 하실때 필수 예방접종이 몇개가 있는데 (3~4개), 이걸 한국에서 어릴때 대부분 맞기때문에
민원 24에서 뗄수 있는 예방접종 내역서 보시면 미국병원에서 의사판단하에 몇개를 제외시키고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USCIS에 공인된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대충 생각나는건 이정도 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