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입국시 (1) expired 된 영주권, (2) I-797C 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I-90을 신청하시고, 접수증 I-797C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공항 출국심사에서 transformation letter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전화하여 출국시 transformation letter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입국시 CBP에서 문제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expired 된 영주권 + I-797C 만 있으면 문제없음)
따라서 약간 risky 함
(2) 미국대사관에 I-131a(130이 아님)를 신청하고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은 보통 2주 입니다. 요즈음 같은 시국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