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 / 배우자 통해 영주권 준비중입니다.
제 취미 생활을 영상 찍고 &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요 (컴퓨터 쪽 전공자입니다),
올리다보면 나중에 수익이 날 수도 있을텐데.. 김칫국이지만
미국에서 회사 or passive income 말고는 다른 수익을 내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유튜브 수익을 받는 계좌를 한국 계좌로 하게 되면 이민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찍고 편집하고 미국에서 올린 영상이라 수익을 한국 계좌¤cy로 받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