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승인노티스 I-797 A form 원본 VS copy EditDeleteReply 2019-08-0621:11:08 #3366295 h1b 173.***.31.38 794 h1 ad/non pp 인데 오늘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류업뎃관련한 notice of action 은 회사로부터 카피본만 받아왔는데 정식 승인되었다는 노티스도 카피본만 받아도 상관없는지, 아님 이건 원본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지나가다2 24.***.30.255 2019-08-0710:08:39 비자 스탬핑하려면 원본가져가셔야 해요. EditDeleteReply 카피본 76.***.108.129 2019-08-0710:27:12 카피본이 USCIS에 요청해서 받은 (원본서류 분실시 사용하는) 서류면 Duplicate라는 텍스트가 페이퍼하단에 찍혀 있습니다. 이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카피머신으로 복사한 카피본이면 안됩니다. I-797A 원본을 가져 가셔야합니다. EditDeleteReply h1b 199.***.13.131 2019-08-0714:17:29 승인 노티스는 원본으로 가져가셔야 해요. 저도 얼마전에 회사에서 원본 우편으로 받아서 스탬핑 받았습니다. EditDeleteReply h1b 185.***.59.3 2019-08-0718:55:28 아 그렇군요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승인 노티스에 윗부분은 petitioner 가 keep하고 밑에부분만 Detach this half for Personal Records라고 되있다며 윗부분 원본은 회사에서 다시 가져갔는데 그럼 다시 원본을 달라고 요청해야겠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