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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RD는 5/8/2017이고 현재 스폰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의 잘못으로 짤릴 것 같습니다. 현재 EAD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8/26일에 expire되는데 renew 신청은 해놓은 상황이고 EAD renew receipt date은 5/14/19로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해고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간호사로 현재 재활 병원 staff nurse로 일하고 있습니다. EAD카드 처음 받고 나서 2017년도 10월 부터 현재까지 약 22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19년 6월 20일 경에 보았습니다. 현재 웹사이트 상황은 Interview Was Completed And My Case Must Be Reviewed로 나오고 있고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고가 확정이 된다면 다른 병원으로 취직이 해야 하는데 동종업종으로 이직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동종업종으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활 유닛이나 재활 병원으로 맞쳐서 취직을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 유닛의 floor nurse로 취직을 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supplement J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병원에서는 현재 영주권을 해주지 않고 있고 취업이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병원에서 supplement J에 대해서 모를거라 예상합니다. 이 경우 제가 새로 취직된 병원의 허락을 맡고 supplement J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님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을 주고 supplement J를 작성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USCIS에 제출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EAD카드는 renew 신청을 해놓으면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고시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월 26일에 expire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저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