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마쳤는데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도와 주세요.

  • #3364883
    영주권 73.***.236.61 2744

    저의 RD는 5/8/2017이고 현재 스폰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의 잘못으로 짤릴 것 같습니다. 현재 EAD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8/26일에 expire되는데 renew 신청은 해놓은 상황이고 EAD renew receipt date은 5/14/19로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해고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간호사로 현재 재활 병원 staff nurse로 일하고 있습니다. EAD카드 처음 받고 나서 2017년도 10월 부터 현재까지 약 22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19년 6월 20일 경에 보았습니다. 현재 웹사이트 상황은 Interview Was Completed And My Case Must Be Reviewed로 나오고 있고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고가 확정이 된다면 다른 병원으로 취직이 해야 하는데 동종업종으로 이직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동종업종으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활 유닛이나 재활 병원으로 맞쳐서 취직을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 유닛의 floor nurse로 취직을 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supplement J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병원에서는 현재 영주권을 해주지 않고 있고 취업이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병원에서 supplement J에 대해서 모를거라 예상합니다. 이 경우 제가 새로 취직된 병원의 허락을 맡고 supplement J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님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을 주고 supplement J를 작성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USCIS에 제출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EAD카드는 renew 신청을 해놓으면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고시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월 26일에 expire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저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해고랑 상관없음 99.***.43.32

      ead 갱신은 해고랑 상관없이 될거구요. 6개월 유예기간도 유지될거예요. 문제는 영주권 받기 전 까지 얼른 새로 직장을 잡아서 suppl j 제출하셔야해요. ac21로 이직할때 동종업계, 동종 직종, 사람들이 줏어 들은걸로 그냥 뻐꾸기마냥 퍼뜨리고 다녀서 모호해진 부분이 있는데, SOC-code 란게 있어요. 본인 직업이 간호사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soc-code가 있고 이 코드만 맞거나 아니면 xx-xxxx 이렇게 된 코드 중 첫 5자리 숫자가 동일하면 동종직종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분야의 간호사 분류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찾아보세요. suppl j작성할 때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과 고용주측에서 작성해야될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140까지 승인이 난 상태라면 병원측에 ‘영주권 진행중이고 이민청원까지 승인 난 상태다. 스폰서쉽이 따로 필요하진 않은데 영주권 진행 중 이직하면 새 고용주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정도만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고용주 정보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Ed 72.***.247.127

      윗분 말씀이 정확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새로운 일자리 오너에게 더 신뢰감이 있을듯하네요.
      미리 언급해 넣고 아무래도 변호사가 서류를 요구하는게 보기가 더 낫지않을까요?

    • 지나가다2 205.***.222.54

      한번 읽어보세요.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Final Policy on AC21 “Same or Similar” Job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