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grace period기간중 웨이버 완료 가능 문의

  • #3364306
    급질문 174.***.14.79 895

    저는 j1으로 미국에 채류하고 있고 현재 grace period 기간으로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이민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으려 시도할 계획인데 아직 웨이버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로 부터 레터를 받았는데 이민국으로 부터 레터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오늘부터 grace period기간인데 약 한달내로 이민국에서 레터는 줄수 있는지 아니면 j비자가 완료되어 이민국에서도 처리를 못해줄지 경험자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 급질문 69.***.48.202

      참고로 국무부에서 레터 받은것은 약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민국이 너무 느리네요 ㅠ

    • Bn 98.***.12.94

      J비자 완료와 웨이버 진행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돌아가도 프로세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급질문 69.***.48.202

        저의 J 비자에 본국에 2년 거주 의무가 있는데 그럼 J비자가 끝나면 이 의무도 없어진다는 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Bn 98.***.12.94

          아니요. 의무는 있는 거고 waiver를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는게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누가 우편만 받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 흠… 107.***.86.213

      waiver 를 이민국에서 하나요?
      그냥 나온 레터 가지고 나중에 취업비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10년이 넘었더니 기억이…

      • 급질문 69.***.48.202

        네네, 제가 알기로 국무부에서 통과시키면 최종적으로 이민국에서 승인해주어 receipt가 와야 하는데 이 receipt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이한길 변호사 74.***.156.87

      걱정하지마세요.
      한국에가도 지장없이 웨이버 됩니다.
      이민국 최종승인서가 주소지에 잘 도착되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접수증과 case번호를 꼭 기억하시고 국무부 recommendation letter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부 승인나면 거의 다 이민국에서 승인해줍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