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명백하게 유발을 하고, 도발을 하고, 상궤벗어난 짓거리를 하고,

  • #3360652
    마인츠 121.***.30.172 376

    상대가 먼저 명백하게 유발을 하고, 도발을 하고, 상궤벗어난 짓거리를 하고,

    심한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거나,

    대대적 정상참작해서 처벌하지 말거나 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하고.

    이런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 마인츠 121.***.30.172

      극도로 심한건 죽이거나 만신창이 만드는것도
      정당행위 인정, 참작해 처벌하지 말거나 가볍게 처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