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업신분유지] 영주권 EAB 사용과 진행중인 H1B 관계

  • #3358524
    kyl 38.***.154.220 825

    안녕하세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헷갈려서 도움을 구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남편 : 취업영주권 주신청자
    저 : 부신청자
    영주권 EAD 받았습니다
    전 현재 OPT(*opt cap gap extension), 현직장에서 H1B 올해 지원, 로터리 후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9월30후 opt만료되고 h1b 승인이 아직 않났을경우) 영주권 EAD를 쓰더라도, 진행중인 H1B가 유효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아니라면 밑에글은 의미가 없네요)

    만약 H1B가 유효하다면,

    1. OPT 만료후 (*10월이후) 영주권 EAD를 써서 계속 일할 경우 => 신분: AOS pending (F1 바로 날라감)
    이와중에 지원한 H1B 가 승인될경우, => 신분: AOS pending & H1B
    H1B 가 거절될경우, => 신분: AOS pending

    2. OPT 만료후 (*10월이후) 영주권 EAD를 쓰지않고 일을 멈추는경우 경우 => 신분 : H1B 결과나올때까진 F1
    H1B가 승인될경우 => 신분 : AOS pending & H1B
    H1B가 거절될경우 => 신분 : AOS pending (F1 바로 날라감)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몰라서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4.***.136.181

      OPT 중에 H1B를 신청해서 로터리에 뽑히면 Cap-Gap Extension에 의해서 9월 30일까지 OPT가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 EAD는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려고 해서, OPT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영주권 EAD를 사용하면, 현재 비이민 체류신분이 없어 집니다.
      그러면, H1B 신청한 것 (H1B Petition과 본인의 Change Of Status (COS = 체류신분 변경)) 중에서
      H1B Petition은 승인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COS는 승인받지 못합니다.

      영주권 EAD로 일을 한 것을 이민국에서 모르고 H1B COS 승인이 될지도 모르지만
      원래 승인되면 안되는 것이므로, 추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123 152.***.235.188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런 내용은 회사에서 H1B 진행해주는 law firm에 문의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메일 보내보세요.

    • Kyl 172.***.229.159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해놨네요 죄송합니다(위에 10월로 수정해놓겠습니다). Opt만료(9월 30일) 이후에도 h1b 결과가 나오지 않을경우에 어쩔수없이 영주권 ead를 쓰려는 경우 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COS라는게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잘 몰르겠습니다. 전 그냥 dual intent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로펌에다가 제가 영주권 ead나왔다고 말하면 현재 진행중인 h1b revoke 해버릴까봐 말않하고있었어요.. 음 근데 정확히 말을 해서 문의해봐야겠네요.

    • 소리네 199.***.160.10

      1. OPT 만료후 (*10월이후) 영주권 EAD를 써서 계속 일할 경우 => 신분: AOS pending (F1 바로 날라감)
      지원한 H1B 가 승인될경우, => 원칙적으로 H1B Petition (I-797B)만 승인되고 COS는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H1B 신분 (status)이 되지는 않습니다.

      H1B 신분 (status)을 받는 것은, AP (또는 콤보카드)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해서
      H1B Petition 승인서 (I-797B)를 가지고 미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AOS pending & H1B 신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주권 I-485 pending 중, H1B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AP를 가지고 출국해서
      H1B로 재입국하는 경우인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OPT 만료후 (*10월이후) 영주권 EAD를 쓰지않고 일을 멈추는경우 경우
      => OPT 만료 후에는 체류신분 (status)이 없이 체류신분변경(COS)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더이상 F1 신분이 아니지만, 미국 내 체류는 합법입니다.

      H1B가 승인될경우 => 신분 : AOS pending & H1B
      H1B가 거절될경우 => 신분 : AOS pending

    • kyl 172.***.229.133

      소리네 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에게 답변이 왔는데, 해주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복잡해니까 지금 프리미엄으로 바꾸자 이었습니다.

      H1B승인되면 H1B와 AOS pending이 되는것이고
      H1B거절되면 AOS pending만 되겠죠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 참고하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