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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헷갈려서 도움을 구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남편 : 취업영주권 주신청자
저 : 부신청자
영주권 EAD 받았습니다
전 현재 OPT(*opt cap gap extension), 현직장에서 H1B 올해 지원, 로터리 후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9월30후 opt만료되고 h1b 승인이 아직 않났을경우) 영주권 EAD를 쓰더라도, 진행중인 H1B가 유효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아니라면 밑에글은 의미가 없네요)
만약 H1B가 유효하다면,
1. OPT 만료후 (*10월이후) 영주권 EAD를 써서 계속 일할 경우 => 신분: AOS pending (F1 바로 날라감)
이와중에 지원한 H1B 가 승인될경우, => 신분: AOS pending & H1B
H1B 가 거절될경우, => 신분: AOS pending2. OPT 만료후 (*10월이후) 영주권 EAD를 쓰지않고 일을 멈추는경우 경우 => 신분 : H1B 결과나올때까진 F1
H1B가 승인될경우 => 신분 : AOS pending & H1B
H1B가 거절될경우 => 신분 : AOS pending (F1 바로 날라감)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몰라서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