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발급 권한이 있는 LA 한국 영사관 영사가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옛 입국금지결정을 가지고 스스로의 판단없이 발급을 거부하고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통지한 것이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지 발급을 해줘야되는데 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확정판결이 나면 영사관에서 규정에 따라 발급여부를 심사하겠죠.
2. 유승준은 외국인이고 어떤 나라든 그 외국인의 입국이 국익에 해가 될 수 있으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죠. 미국은 손자봐주러 온 할머니가 용돈 좀 받을거라고 대답했다고 불법취업이라고 입국을 거부한 사례까지 있는데 대한민국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분위기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 자명한 외국인을 입국금지했다고 이렇게 흥분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3.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달리 F-4라고 해외동포비자라는 제도가 있고, 법에 규정한 사유가 없으면 해외동포에게 발급을 해줘야 하니 유승준도 이번 판결과 이 제도를 이용해서 결국 입국하기는 하겠죠. 원래 일제시대에 만주나 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들 자손을 위해 생긴 제도인데 전혀 상관없는 유승준이 법의 헛점을 노리는 거죠.
4.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는 바람에 그 당시 피해를 본 영주권자들이 많고 이슈를 만들때마다 관련된 병역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병무청이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입출국이나 해외동포비자 발급이 더욱 엄격해지겠죠. 보기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일로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나서는 일을 키우는 것은 생각이 없거나 성격이 이기적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