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남편은 한국에서 이혼 후 재산 분할 받은 돈 세금 보고

JSTA 50.***.77.185

위 내용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개정된 세법 (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2019 년 부터는 alimony 를 주는 사람은 더이상 본인 텍스보고서에서 tax deductible 을 할 수 없고, alimony 를 받는 사람 역시 더이상 taxable income 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만약 divorce agreement 가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작성되었으면, 예전 세법에 따라 주는 사람은 본인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소득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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