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거짓 진술을 안 했으니 criminal이 안 되는게 아니라 미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사기라고 보면 본인이 업체에 속아서 사기 당했다는 것을 반드시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업체는 절대로 자기들이 서류 작성했다는 서명이나 증거가 공식적으로 이민 서류에 안 남아 있고 또한 서류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던 위조 되었던, 미대사관이나 이민국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질의 했을때, 그 문제는 업체와 의뢰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민서류 허위작성은 미국에서는 공문서 위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