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오해 65.***.226.148

기본적으로 이민신청서류는 행정사무로 신청인이 고의로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으면 형사사항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은 아닌 것같고, 작성대행인이 신청인 모르게 만약 설령 그랬다면 이를 신청인이 모르거나 몰랐어야 하는 경우가
신청인이 선의의 피해자인데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다투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