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EditDelete 오해 65.***.226.148 2019-07-0422:25:02 이민관련 신청양식 기재대행에 대해서 대행인(Preparer)란에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G-28을 제출하는 것으로 Cover Letter는 이민국 직원에게 양식내용을 용이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Legal Brief은 아닌 것같고 이민국이 아닌 노동부에 제출하는 노동인증신청서와 같이 다분히 행정사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