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65.***.226.148″님에게.
지난번에도 한바탕 논쟁을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 그 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이민국 form에 의뢰인의 정보를 단순히 받아적거나, 번역하는 것은 이민 컨설턴트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Legal Advise 및 Legal Brief 작성은 변호사, Law Firm, Law Office나 각 주에 인가된 단체(최소한의 비용만 받는 주정부가 허가한 단체)만 할 수 있습니다.
Self-petition이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주공사가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Petition Letter는 Legal Brief라서 변호사 혹은 본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직 EOIR 변호사가 법원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 Legal Brief (Petition Letter)를 작성하면 G-28를 제출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하면 G-28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면 ‘당신은 G-28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RFE가 나옵니다.
정말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G-28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발생 안 하니, 이주공사가 의뢰인에게 이 Legal Brief (Petition Letter)는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미대사관이나 미국 현지 인터뷰에서 답변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걸리면 영주권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정 잘 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