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세금 공제

JSTA 50.***.77.185

본인이 치료받기 위해 비행기를 탄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간병인의 비행기 요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간병인에게 월급을 주면, 간병인이 개인텍스보고를 하면서 본인의 work related expense 로 환자 집에 가는데 사용한 비용 (비행기 요금)을 공제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간병인에게 전혀 페이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일테니 미국에서 일하는것 조차 불법). 아주 어그레시브 하게 주장하면 간병비용이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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