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체검사 관련 문의요!

JS 174.***.250.251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60일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변호사에게 화가 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해서 냈는데.. 오늘 파일링 한다는 사람이 오늘 전화와서 그러니..
안그래도 일년이 지나서 다시 할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 설명을 안한건 변호사의 책임라 메일로 따질 생각이에요. 그저 딜레이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회사 변호사라 어찌 할수도 없고 갑갑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