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채인인데 한국 본사의 지나친 관심

간장게장 174.***.29.64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재원은 본국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조언인데 저도 그건 잘 알고있습니다. 헷갈리는 건 L비자=주재원인가라는 겁니다.제 비자 Petitnioner는 법인입니다. 주재원은 한국에서 월급받고 미국에서 각종 생활비 지원 받으면서 당연히 한국 회사 적을 유지하고 오는 것이라 오라면 가야하는 것이지만 L비자를 받긴 했어도 이미 한국회사를 퇴직한 저는 무슨 근거로 한국에서 오라가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법인이 한국본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니 영향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것말고 비자 취소의 법적인 권한이 있나요? 지금 제 상태는 미국 노동법 적용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당한 본사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