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영주권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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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12.***.197.9 1024

    현재 STEM OPT EXT로 일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2018, 2019년도 H1비자 신청하였지만, 추첨에서 떨어져 이번년도 영주권 신청을 하려 생각하고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2년이 안되어 취업3순위 비숙련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걱정입니다.

    내년 7월초에 OPT 연장 만료 될 예정인데 이번달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색해보니 LC와 I-765가 따로 있던데, 일을 다시 시작할 수있는 시점은 LC를 받은 후 부터인지,
    I-485프로세스중 I-765를 제출했을 때 부터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arah 172.***.22.146

      안녕하세요 저도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들어가려고 준비중이라, 제가 알고있는선에서만 답변드리자면

      485 접수 전까지는 신분유지를 하셔야하는데, 요즘 프로세싱 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그전에 노동승인,광고,적정임금요청 이 모든게 내년 7월전에 끝날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같으면 OPT를 한번 더 연장신청해놓을것같은데,(연장이 또 가능하시다면) 우선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거니까 학교 DSO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는편이 좋을것같아요.(radio korea랑 미주중앙일보? 게시판에 변호사 상담게시판도있어요.) 제가 상담한 변호사는 485접수까지 1년정도 잡으라고 하더라구요. 485접수하시고는 신분유지하실필요 없으시고, 일은 워킹퍼밋받으신 이후에 하실 수 있어요. 위엣분이 말씀은 좀 험하게 하셨지만 google에 영주권 절차 검색하시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설명되어있는 블로그 많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 1234 107.***.224.232

      1년만에 485접수 절대 안됩니다.
      지금 당장 광고들어간다해도 3~4달 후 LC 일텐데
      어딧나오면 3~6개월 2단계,3단계 동시접수한다해도 광고 후 LC 승인까지가 너무 길어졌어요.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 GC 76.***.175.98

      STEM OPT까지 받으셨으면 최소 대학교 Bachelor degree 는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되면 EB3 Professional 카테고리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비숙련으로 진행하면 실사도 많이 나오고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추세이구요, 2년경력은 숙련직에 해당하는거이기때문에 해당안되시고, professional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Bachelor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저도 Professional로 진행해서 당일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