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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이고 서로 같은 주 내의 다른 도시에 살아요
저는 박사과정 학생 F1이고 남편은 H1이고요
남편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 중인데 (저는 배우자로)
I-140, I-485와 메디컬이그젬 서류를 변호사에게 냈고 검토 중이에요애초에 주소지를 따로 적는 거에 대해 변호사가 상관없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주소지가 다르면 separate case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이 안그래도 실수가 좀 많아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ㅠㅠ박사과정 논문 학기 한 학기 남은 상태라 (ABD)
수업은 더 이상 들을 게 없고
두 도시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내거든요양쪽 도시에 공동 명의로 각각 집 1채씩, 총2채 보유 중이구요
저희 운전면허증 주소등록도 각각 도시에 돼 있어요
학생이라고 하면서 그 학교 도시에 살지 않는 것도 (6-7시간 거리)
말이 안 되고
집을 세 놓지도 않은 채로 보유 중인데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이런 경우 그냥 제 주소등록된 주소로 신청하면 되는건지,
그럼 진짜 별도의 캐이스로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