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2 year Residency Requirement for Software Engineering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위분 말씀대로 advisory 의견을 먼저 받아보세요..
이게 가장 공신력 있는 의견입니다. Ds-2019나 비자에 나와있는것 틀린것 많습니다.
의견 받아보고 의견에 받을 필요없다하면 이서류를 보관하셨다가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첨부해서 보내세요..

받아야 된다고 연락오면 바로 웨이버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 하실일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DS-2019를 보고 귀국의무면제에 기관장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것은 DS-2019를 직접 보아야 합니다.
최근 국무부에서 심사가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