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2 year Residency Requirement for Software Engineering

ㅇㅎ 24.***.81.194

99.999999% 예외없이 2year rule 에 적용됩니다. 비자에 적용안된다고 만약에 적혀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웨이버 신청해서 레터 첨부하지 않으면 485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2019에 적용안된다고 적혀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종판정이 아니고 참고용이고, 그렇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최종 유권해석은 웨이버 주는 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한국에 돌아가 물리적으로 2년이상 살았다면, 무조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