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과 485 EAD

hope 24.***.81.194

제 견해로는,
1. EAD 사용의 의미는 고용주 밑에서 세금보고 되는 일을 실제로 행한다의 의미이고, EAD가 가지는 고유의 목적과 예견된 행위를 했을때, 이 사람이 EAD를 사용한다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EAD 발급이라는 간접정황을 정보사항으로 해서, 다른 베니핏을 얻는 것은 비이민비자 지위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2. DMV는 SAVE 라는 시스템을 통해, 에일리언들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SAVE에서 조회되는 사항이 원글님은 없기 때문에, 485 펜딩이라는 정보사항을 EAD 카드라는 실물을 통해 확인하고 업무진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SAVE 쓸때에도, 거기에 뜨는, 비자신분 만료일 그 날짜 하나만 따다가,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일로 쓰는거거든요.
3. 정 불안하시면, 힘이들어도,
지금 그 상태, OPT 접수했고, 기다리는 펜딩 상태이고, 등등을 엮어서 가져가면, 제 생각에 반드시 연장해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2-3번 날짜를 달리해서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