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류 검토의 소중함 175.***.35.13

서류를 본인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 정말 제대로 된 과정입니다.

개인정보 입력하는 서류에 본인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주공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떠한 정보를 입력할 때 의뢰인에게 문의하지 않고 대충 이럴 거라고 입력하거나 서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출전에 수정해서 제출하면 다행입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타인이 작성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몇몇 업체가 이런 정보가 입력된 서류를 의뢰인에게 전혀 확인도 안 시켜주고 이민국에 제출했다가, 허위서류 작성으로 거절되거나 NVC에서 아예 진행이 멈춘다거나,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허위진술로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에 본인의 wet signature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의 실수라도 다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물론 업체가 대리서명해도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서류를 보여주지도 않고, 본인이 서명한 적도 없는데 봉변 당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없는데 있다고 표시하거나, 연봉이 5만불인데 10만불로 입력했다거나, 출생지를 엉뚱한 데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잘못된 정보가 입력 되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는 영주권를 받은 후에라도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추정해서 설명하거나 적지 말고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