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령후 5년 이내 공적부조 수혜시 영주권 박탈 가능성

Qwe 135.***.132.214

법적으로 affirmatively shown 이라는건 그냥 burden of proof가 alien에게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ambiguous한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말씀대로 이민국에서 deportation을 pursue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