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령후 5년 이내 공적부조 수혜시 영주권 박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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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기사를 읽어보니 새로운 사항을 제안한게 아니라 추방가능한 public charge 범위를 넓히는 등 policy 를 수정해서 그간 자제해왔던 추방을 시행하려는 의도네요. 걱정이 됩니다…
https://www.cnbc.com/2019/05/03/doj-weighs-making-it-easier-to-deport-immigrants-on-public-benefi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