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이민법 237(a)(5) 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Any alien who, withi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has become a public charge from causes not affirmatively shown to have arisen since entry is deportable.
받게 된 사유가 영주권 승인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이 affirmative 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추방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affirmative하게 show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지는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게 없으므로 이민국의 자의로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