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령후 5년 이내 공적부조 수혜시 영주권 박탈 가능성

24.***.98.79

저는 헷갈리는게 오바마케어=메디케이드 인가요?
오바마케어라는 것이 결국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것인데 영주권자의 경우 이것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인가요?오바마 정부에서는 그게 의무고 안들면 벌금응 내야했었잖아요.뭐가 뭔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