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령후 5년 이내 공적부조 수혜시 영주권 박탈 가능성

  • #3335603
    76.***.88.86 2637

    안녕하세요. 방금전 신문에서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DOJ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좀 더 공격적인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움직임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지는 법무부가 최근 제안한 내용 중 기존의 공적부조 수혜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영주권 수령 후 5년내에 어떤 경우의 연방정부 공적수혜 (Medicaid 및 기타 fiancial support) 를 받은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영주권 후 5년간 공적부조 를 받으면 안되겠지만 많은 주들의 경우 임산부나 minor 자녀들에 대해서는 Medicaid 를 Obamacare 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장 및 허용하는 바람(?)에 자칫 불이익의 소지가 많은데요. 혹시 이 새로운 움직임(아직 입법된 수준도 아닙니다만) 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update 된 내용이 더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 24.***.98.79

      저는 헷갈리는게 오바마케어=메디케이드 인가요?
      오바마케어라는 것이 결국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것인데 영주권자의 경우 이것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인가요?오바마 정부에서는 그게 의무고 안들면 벌금응 내야했었잖아요.뭐가 뭔지 헷갈리네요

      • pwner 75.***.29.85

        Nobody knows.
        You can thank the knuckleheads in this administration.

      • 76.***.88.86

        오바마케어가 메디케이드는 아닙니다. 다만 minor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나 임산부 등 특별 대상자의 경우 혼동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오바마케어가 의무가 더 이상 아니므로) 작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오바마케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 의료보험 상품을 검색하면 income이 어느 수준에 못 미치면 영주권 수령 5년 이내라도 미성년자는 자동적으로 Medicaid 신청란으로 안내되어서 수혜를 받도록 했었거든요. 물론 가주가 허용하는 적법한 절차였지요. 의료보험이 의무였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밖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자녀들을 울며겨자먹기로 Medicaid를 받게 할수 밖에 없는 요상한 상황이었습니다.

    • Bn 98.***.189.176

      최근에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이민법 237(a)(5) 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Any alien who, withi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has become a public charge from causes not affirmatively shown to have arisen since entry is deportable.

      받게 된 사유가 영주권 승인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이 affirmative 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추방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affirmative하게 show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지는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게 없으므로 이민국의 자의로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Qwe 135.***.132.214

      법적으로 affirmatively shown 이라는건 그냥 burden of proof가 alien에게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ambiguous한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말씀대로 이민국에서 deportation을 pursue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는거 같네요

    • 트럼프 99.***.139.38

      대선에서 트럼프나 공화당이 재집권하면 그 수위가 올라갈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약해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