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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금전 신문에서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DOJ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좀 더 공격적인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움직임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지는 법무부가 최근 제안한 내용 중 기존의 공적부조 수혜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영주권 수령 후 5년내에 어떤 경우의 연방정부 공적수혜 (Medicaid 및 기타 fiancial support) 를 받은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영주권 후 5년간 공적부조 를 받으면 안되겠지만 많은 주들의 경우 임산부나 minor 자녀들에 대해서는 Medicaid 를 Obamacare 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장 및 허용하는 바람(?)에 자칫 불이익의 소지가 많은데요. 혹시 이 새로운 움직임(아직 입법된 수준도 아닙니다만) 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update 된 내용이 더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