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Capital Gain Tax

JSTA 50.***.77.185

주식의 경우 1년 내에 팔게되면 short-term 으로 간주되어 본인 ordinary income 에 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텍스구간의 가장 마지막 구간의 텍스요율 (marginal tax rate)으로 텍스를 내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30% 혹은 그이상도 됩니다. 반면 1년이상 보유후 팔게되면 long-term capital gain 이 되어 15% 고정세율 (일반인들의 99%가 해당됨) 로 냅니다. 지금 파는게 좋을지 나중에 파는게 좋을지는 주식 마켓 및 세금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뉴욕 거주자는 뉴욕주세 뿐만 아니라 뉴욕시티 세금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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