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변호사도 워킹 퍼밋 받고 바로 일 시작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을 바로 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학생 신분 유지하면서 진짜 공부 하고 계시는 중이면 고용주가 영주권 받고나서 일 시작하라 해서 학업을 계속 하는 중이다라 하심 될듯.전 학생신분 터미네잇 시킬꺼여서 핑계될게 없없기에 일 시작하라 했던거고 그당시만 워킹 퍼밋 받으면 학생 신분 다들 포기할때 였죠.그리고 485 거절 되도 불체가 되는거 뿐이지 추방 시키지는 않을때였구요 ㅠㅠ
이렇게 장기 펜딩 될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운이 없다고 말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