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535825 68.***.189.223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족은 작년에 주재원비자로(L2) 남편(L1)과 초등학생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데요
큰아이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남겨 놓고 왔네요.
올해 교환학생으로 선정이 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내년 4월이 만21세가 되네요
만21세이후에는 J1으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그런데 아이의 교환학생프로그램기한은 올9월말부터 내년6월초까지이구요
아이의 만21세 생일은 내년4월초네요
채 두달이 안되는 기한때문에 번거롭게 J1비자를 발급을 받자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만약 만21세이후 약두달동안 만약에 L2비자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큰일이 나는지요.

두울…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셋…
1. J1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L2비자로 교환학생프로그램이후에는 사용가능한지요
(혹시 두개의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을까봐서..)
2.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L2 비자는 사용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L1,L2비자는 2022년 12월까지 유효기간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