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사용 or J visa 사용

Bn 128.***.179.249

H는 dual intent visa고 J 는 이민의도가 명확하게 금지된 비자입니다.
비자 스탬프가 있어도 영주권 신청 이후에 J1 입국은 금지됩니다. 만약 입국심사관이 실수로 들여보내줘도 영주권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무조건 AP 사용하셔야 하고 나가시는 순간 J는 끝납니다.

만약 AP가 만료되신 거면 지금 미국 나가서 캐나다 가시는 순간 영주권 거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