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글링하면 바로 알수 있는데, 좀 알아보고 질문합시다.
1. 배우자를 통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 당연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는 6개월~1년 미만 가능이라는데 6개월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장기 체류하려면 AP(재입국허가서) 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2. 임시 영주권을 받은 2년 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임시 영주권 만기는 끝나버릴텐데 그럼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신분은 여전히 영주권 입니다. 단지 영주권 카드라 만료된거지요. 해외 여행 혹은 운전면허 리뉴 할것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면 되고, 그렇치 않으면 USCIS 로컬 사무실에 찾아가서 여권에 연장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3. 시민권을 따려면 영주권 신분상태에서 얼마기간 동안을 미국에서 체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사실이라면 정확한 체류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미군은 1년, 미국내 거주.
– 중간에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연속된 거주로 간주함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4. 배우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후에 시민권 시청을 할 수 있나요?
– 3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