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3개월후 이직

E 107.***.224.232

I485 3단계 접수하고 180일이 지난 상태에는 같은 포지션 이직을 이민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주권을 받더라도, 스폰서해준 업체에서 일하는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 포지션의 일을 하는가 하지않는가를 중점으로 보는거라고 해석됩니다.
정확하게는 적어도 2~3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구요, 3개월 후 이직하셔도 문제없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