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갱신 EditDeleteReply 2019-04-3022:17:38 #3332029 Jade1 73.***.69.218 1109 영주권 카드 만료 전에 갱신했는데 아직도 카드가 안 나왔습니다. 구 영주권 카드 뒷면 임시 연장 스티커 붙어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2달안에 만료됩니다. 취업중에 임시 연장 기간이 만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를 어떻게 연장 만료 전에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98.***.189.176 2019-04-3022:27:54 영주권자 카드가 만료되던 말든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Lawful permanent resident가 되신거라 카드가 만료된다고 신분이 날라간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영주권자는 카드 만료를 이유로 다시 re-verification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는 I-9 instruction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https://www.uscis.gov/i-9-central/51-reverifying-employment-authorization-current-employees) 카드를 만료 전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료 이후에 이직이나 해외 입출국의 이유로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신 거라면 USCIS에 전화해서 infopass 예약하신 후 I-551 stamp 를 여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영주권 카드 equivalent입니다. EditDeleteReply ㅇㅀ 24.***.81.194 2019-05-0102:52:35 그토록 부르짖고 알렸건만, 제목도 “영주권 갱신”으로 뽑고…… 영주권 갱신이 아니라 플라스틱 카드 갱신 이라고. 영주권 카드 갱신이라고.. 영주권은 영원한 권리라고. 영원히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플라스틱 카드 갱신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라고 해외 나갔다 들어올 일 있을 때만 필요한데, 그것도 스템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좀 똑바로 압시다. EditDeleteReply Jade1 173.***.174.245 2019-05-0212:10:13 그렇군요. 처음 댓글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