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으로 NIW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EE가 벌이가 좋은 것 같아서 EE 전공을 공부해서 EE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한 번도 건축학 분야로 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청원서에는 건축분야에 기여하겠다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는 심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시민권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행한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본인의 전공분야로만 취직한다면, 초기 계획과 달라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LC를 면제해 준 혜택만큼 자기 전공분야에서 미국에서 취업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Plan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전공 분야로 미국에서 취업하셔서 기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