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세법상으로는 확실하게 I-407와 함께 영주권을 반납해서 공식적으로 종료시켜야 미국에 대한 과세의무가 없어집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영주권이 잠정적으로 포기상태가 되서 입국이 안된다고 해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영주권 유지는 당연히 re-entry permit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foreign income exclusion하고 foreign tax credit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느 주에 사셨느냐에 따라 주 세금도 내셔야 할 수도 있고 복잡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계산해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