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은 그나라에서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일년에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주 세금보고 국이 되며 사실 미국에는 보고 의무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으나 나중에 체류 기간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상실했을 경우 돌려 주지도 않을 것이므로 가능한 시민권을 얻은 후에 한국으로 이직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가 아는 기본 상식으로 말씀드리므로 영주권 유지를 원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