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pwner 75.***.29.85

실무적 추가정보:

이 서류를 영어로는 대략 “minor travel consent form” 또는 “child travel consent form”이라고 하고, 작성 후 공증(notary)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출국심사 (exit control)’이 없기 때문에, 동의서 지참 여부가 문제가 되는경우는 미 출국 후 캐나다 등 입국시, 그리고 멕시코 등지서 미국 들어올때 입니다.

참고: 알라스카에어 제공 동의서 샘플:
https://resource.alaskaair.net/-/media/Files/pdf/QT-2-Letter-of-Consent.ashx?la=en